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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홈페이지 이용] 재직증명서

2025-03-05


안녕하세요. 

(사)한국사내변호사회 사무국입니다. 


(사)한국사내변호사회는 사내변호사를 위한 모임으로, 하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에 한하여 정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 사내변호사로 재직


한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증빙의 일환으로 재직증명서 제출을 필수로 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내변호사 가입자 분들은 해당 증빙이 확인된 후에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가입이 승인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 PC 등 보안상 업로드가 어려우신 경우, 사무국 메인메일(kica_manager@naver.com)로 전달 바랍니다.


(사)한국사내변호사회 사무국 올림



사단법인 한국사내변호사협회 Korea In-house Counse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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