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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지 [한사회 관련] 기업회원 및 법인회원 가입 안내

2025-03-05


안녕하세요. 

(사)한국사내변호사회 사무국입니다.  


(사)한국사내변호사회에 기업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한사회 기업회원]

- 한사회 기업회원은 ‘사내변호사가 소속된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한사회에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 가입을 통해 활동하는 회원’을 지칭합니다. 

-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한사회 활동하시는 변호사님이 다수 계시거나 해당 회사 내 비변호사(법무팀, 준법팀에 한함.)의한사회 활동을 원하시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 가입 금액과 다른 혜택에 관련한 안내는 사무국에서 추가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별도 가입 의사가 있으신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한사회 법인회원]

- 한사회 법인회원은 로펌을 포함하여 한사회와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 개최, 많은 사내변호사님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희망하시는 단체에 해당되시는 경우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금액과 다른 혜택에 관련한 안내는 사무국에서 추가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별도 가입 의사가 있으신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사내변호사회 사무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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