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OB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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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로펌 변호사이나 직전에 한사회 임원 또는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

※직전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로펌 이직 후 해당년도 포함 3년간 적용

※직전 정회원에 해당하는 경우: 정회원으로 활동한 당해년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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